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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교육비 지원금, 초·중·고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정보

by 부업정보 2025. 3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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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초·중·고 학부모를 위한 교육비 지원금 안내

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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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개요

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제공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 

교육비 지원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(PC 및 인터넷 통신비)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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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 대상 및 내용

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

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 - 교육활동지원비 - 초등학생: 연 487,000원 - 중학생: 연 679,000원 - 고등학생: 연 768,000원
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- 교육정보화 지원(PC 및 인터넷 통신비) - 고교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등

지원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, 지역 및 지원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3. 신청 방법 및 기간

**신청 기간:연중 신청 가능하지만, 3월부터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~3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
신청 방법:

  1. 온라인 신청:
    • **복지로 누리집:
    • **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:
  2. 방문 신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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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유의 사항

  • **신입생의 경우: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은 기존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
  • **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:교육급여는 바우처(카드 포인트)로 지급되므로,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
  • 지원 기준:교육급여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, 교육비 지원은 시·도 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5. 문의처

  • **교육비 중앙상담센터:
  • **보건복지상담센터:
  • **한국장학재단(교육급여 바우처):
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및 각급 학교 행정실

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이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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