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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25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오픈일자 13월의 월급신청 방법

by 부업정보 2025. 1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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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작됩니다.

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일정:

1.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및 동의:

  • 기간: 2024년 12월 1일 ~ 2025년 1월 15일
  • 내용: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·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:

시작일: 2025년 1월 15일

내용: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·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3. 소득·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:

기간: 2025년 1월 20일 ~ 2월 28일

  • 내용: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(예: 일부 기부금, 의료비 등)를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
4.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 제출:

  • 기간: 2025년 2월 1일 ~ 2월 28일
  • 내용: 근로자는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. 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:

1. 홈택스 접속:

  •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

2. **간소화 자료 조회:

  • 로그인 후 '연말정산 간소화' 메뉴에서 해당 연도의 소득·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.

3.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:

  • 각 공제 항목별로 자료를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PDF로 다운로드하여 보관합니다.

4.추가 증빙자료 수집:

  •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준비합니다.

5. **회사 제출:

  • 준비한 모든 증빙자료와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.

주의사항:

-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: 부양가족의 소득·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.

- 자료 누락 확인: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.

- 제출 기한 준수: 회사별로 자료 제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소속 회사의 일정에 맞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연말정산은 '13월의 월급'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절차이므로, 각 단계별 일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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